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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과 조세조약 적용법

leoncrisi 2025. 6. 7. 11:46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국내 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과 이를 조율하는 다양한 조세조약은 투자 환경과 과세 형평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본 글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 규정과,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적용 방법 및 중요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과 조세조약 적용법

 

비거주자와 국내 투자 소득의 개념

먼저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국내 투자 소득은 주식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소득,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 소득은 거주자 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천징수는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원천징수 규정 개요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 국내 법인이 비거주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합니다. 기본 세율은 22% (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 이자소득: 국내 원천 이자를 지급할 때 역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채 이자는 면세 대상입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료 지급 시 22%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 국내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할 때에도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투자자의 거주국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감면 또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조세조약의 역할과 적용 원칙

조세조약(Tax Treaty)은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 간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투자국과 거주국 양국에서 과세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 약 90여 개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상충할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낮추거나 면세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비거주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며,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주요 투자 소득별 조세조약 적용 사례

  1. 배당소득

대부분 조세조약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15%까지,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5%까지 감면을 허용합니다. 일본, 중국 등과의 조세조약도 유사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비거주자는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기본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1. 이자소득

이자소득 역시 다수 조세조약에서 감면 대상입니다. 예컨대 OECD 모델조약을 따르는 국가들과의 협약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10~15% 내외의 감면 세율을 규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 간 거래는 면세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 조세조약마다 과세권 배분이 다소 복잡합니다. 대체로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으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과세가 인정됩니다. 다만 일부 조세조약은 양도소득에 대해 면세하거나 감면 규정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절차 및 증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 지급자(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증명서는 거주국 세무당국이 발급하며, 이를 통해 원천징수 세율 감면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후 과다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비거주자가 직접 신고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과 주요 이슈

2024년부터 국내 세법은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거주자 과세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과 고액 투자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이행에 따라 국내 비거주자 투자 소득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교환이 확대되면서, 조세조약 적용 과정에서 세무당국의 심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론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과 조세조약 적용법은 국제 투자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법령은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를 규정하지만,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통해 감면 또는 면세가 가능해 투자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거주국과 한국 간 체결된 조세조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거주자증명서 제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국가 간 과세권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조세조약 적용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세법 개정과 글로벌 협력 강화가 지속될 전망이므로, 관련 법령과 조세조약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요구됩니다.